인천시, 내년 미세먼지 사업계획·추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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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미세먼지 사업계획·추진방향 논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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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4일 제2회 미세먼지 민ㆍ관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민ㆍ관 대책위원 15명이 참석, 내년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돼 내년 2월15일 이후, 공해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조업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 조정 등 민간부문까지 의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과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최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됨으로써 내년 미세먼지 대응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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