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민ㆍ관 대책위원 15명이 참석, 내년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월 제정돼 내년 2월15일 이후, 공해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조업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 조정 등 민간부문까지 의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과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최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됨으로써 내년 미세먼지 대응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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