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재생지역의 확대 제도 등을 도입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위기에 놓인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력거점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은 계획수립이 어렵고 실제 사업수행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즉시 사업 착수가 힘들어 주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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