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 서류를 강화군청 해양수산과로 이 기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이며, 휴대용과 어선비치용 전자어업허가카드 2장이 발급된다.
카드에는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정보가 담겨있는 IC칩이 부착돼 있어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5년 각종 어업허가가 이번에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신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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