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총무원장 도성스님, 배임혐의 1심서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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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종 총무원장 도성스님, 배임혐의 1심서 징역 10월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8.1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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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되는 같은 종단 주지스님에게 임기 연장을 댓가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이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0월 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형사1단독 판사 주은영)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화종 총무원장 황씨와 같은 종단 재무국장 조씨, 교헌사 주지로 있는 또다른 조씨에 대한 '배임수.증재 1심 선고 재판'에서 총무원장 황씨는 징역 10월에, 재무국장 조씨는 징역 8월, 교헌사 주지 조씨에게는 징역 4월 각각 선고했다.

황씨와 조씨는 종단내 자신들이 맡은 직을 이용해 교헌사 주지 재임명 대가로 조씨에게서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7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교헌사 주지로 있는 조씨에게 "당신의 대한불교 법화종 교헌사 주지 임기가 2015년 1월 12일 만료된다"며 "당신이 대한불교 법화종 교헌사 주지로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5억원을 기부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교헌사 주지 조씨는 "5억원은 힘들다"며 3억원에 이를 수용하며 재임명을 청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불교법화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총무원장 황씨와 조씨로부터 3600만원을 각 추징하고, 황씨, 조씨 대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총무원장 황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840만원을, 함께 기소된 같은 종단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교헌사 주지 조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대한불교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는 미디어인천신문과 통화에서 "황씨는 총무원장 후보 자격이 안 되는데 총무원장직무대행을 하면서 종찰을  개인들에게 소유권을 변경해 주는 등, 종단을 위기에 몰며 대한불교법화종 정관과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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