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인천항 불법 야적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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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인천항 불법 야적 업체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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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천항 내 3년간 불법 야적한 4곳 업체 대표 등 입건

 

인천신항 위험물 컨테이너 모습<사진제공=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폭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를 불법 야적한 인천항 컨테이너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항에 위험물 적재 컨터이너를 불법 보관한 혐의로 A(62)씨 등 4곳 업체 대표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9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업체(13회), ㄴ업체(239회), ㄷ업체(374회), ㄹ업체(210회)는 2015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836회에 걸쳐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다.

또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ㅁ업체 대표 B(55)씨와 하청업체 대표 C(57)씨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ㅁ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인천항 부지를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 7억9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이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인천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D(54)씨로 드러나, 특경법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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