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100만원 이하 과태료
상태바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1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1.19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천 미추홀소방서는 이와 관련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면.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또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시민 안전의식 전환 홍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