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소방서는 이와 관련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면.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또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은 생명과 직결된다”며 “앞으로 시민 안전의식 전환 홍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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