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최대 2일, 각 읍.면사무소 신청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측정기는 총 14대로, 읍·면별 등록 순번에 따라 최대 2일 동안 대여할 예정이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류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선 기체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이 중 50%가 라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정 결과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권고 기준치 4pCi/ℓ이하ㆍ148Bq/㎥이하)에는 라돈발생 의심 제품을 제거하고,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대여 서비스를 위해 반납 기한을 엄수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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