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도권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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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도권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1.0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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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차량2부제, 화력발전 상한제약 첫 시행

 

<사진=미디어인천신문 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가을 인천을 포함,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첫 발령됐다.

7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서울과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행정ㆍ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 또는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같은 시간, 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할 예정이며,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조치에 동참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ㆍ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차고지, 학원가 등 지역에 배출가스 단속을 진행하고, 학교인근,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인천 183대,서울 271대, 경기 332대 등 도로청소차 786대를 투입, 야간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을 포함, 2∼3회 늘려 진행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도 야간 물청소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천 영흥화력 1.2기와 경기 4기, 충남 15기 등 해당지역 대상발전기 21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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