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18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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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2018년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10.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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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및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다.

또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오는 11월30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3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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