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국회의원 100여 명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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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국회의원 100여 명 공동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8.10.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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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3명, 5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참여한 초당적 발의 이뤄져

<사진제공=국회 하태경 의원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의원 100여명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2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하 의원이 이번 대표 발의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가칭)이 100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된다.

하 의원과 윤창호군 친구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올해 안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발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 더불어민주당 46명,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22명,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의원 21명,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7명, 이정미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3명, 손금주 의원 등 무소속 4명 등 10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하 의원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한 국회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며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 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올해 안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가 살아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창호군 신도고등학교 친구인 예지희씨가 참석해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창호를 지켜보며 만약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법안을 준비했다"며 "윤창호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날, 창호도 옆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또, 고려대 동창인 김민진씨는 "한국 사회는 아직도 술에 관대한 문화가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윤창호법이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창호군 친구들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방을 찾아 자신들이 직접 쓴 감사카드를 전달했다.

한편 발의를 앞두고 있는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을 → 최고 0.2% 이상, 최저 0.03% 이상을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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