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G-CITY 사업 인허가 조속히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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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G-CITY 사업 인허가 조속히 승인하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0.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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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청라 G-CITY 사업 처리 촉구 결의안 채택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19일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 스마트 시티(G-CITY)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인천경제청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22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김동익 의원은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인천경제청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송도국제도시에만 편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례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도 송도 5,641백만 달러인 반면, 청라는 766백만 달러로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07년 포스코컨소시엄 이후 11년 만에 LG, 구글이 참여의사를 보여 어렵게 제안된 사업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규제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업의 논란은 단지 내, 생활형숙박시설 8,000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시설은 스마트 시티 실증단지 구현과 종사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필수 시설이기에 허용용도를 추가한 사항이지 전체 세부계획 확정을 위한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사업이 스마트 시티라는 큰 틀과 대기업인 LG, 구글이 참여함으로써 서구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력,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내다본다면 반드시 인허가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다음은 인천 서구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전문이다.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 스마트 시티(G-CITY) 조성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현재 청라국제도시는 여러 가지 국·시책사업의 지연 및 무산의 반복으로 인하여 혼란스럽다. 그 혼란의 중심이 된 대표적인 사업이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 스마트 시티 즉, G-CITY 조성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송도, 영종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3년에 지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송도국제도시에만 집중하는 지역 편중적인 사업추진을 이행하고 있다. 그 실례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이 송도가 5,641백만달러인 반면, 청라는 겨우 766백만달러로 송도와 엄청난 차이가 나며, 편중된 사업추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게 시작된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은 2007년 포스코컨소시엄 이후 11년 만에 LG, 구글이 참여의사를 보여 어렵게 제안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현재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인천시, LH, JK미래(주), 인베스코 간 MOU 체결 이후 국내·외 대기업인 LG, 구글의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 참여를 위한 추가 MOU와 인허가 절차가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지난 6월에는 LH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한 인허가변경 승인이 청라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하고 고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허가가 지연된 주된 이유로, 스마트 업무단지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로써 생활형숙박시설 8,000실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에 앞서 동일한 조건의 송도 국제업무지구 C1, C2 및 C8-1블럭의 생활형숙박시설 6,000실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송도는 허가가 되고 청라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며, 스마트 실증단지를 구현코자 참여하는 두 기업체(구글, LG)에게 현시점에서는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G-CITY 조성사업 단지 내 생활형숙박시설은 종사자의 안정된 정주환경 제공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현을 위한 필수 시설이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허용용도를 추가한 사항이지 전체 세부계획 확정을 위한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G-CITY 조성사업을 생활형숙박시설에만 국한하여 전체사업을 반대하는 처사는 해당사업이 스마트시티라는 큰 틀과 LG, 구글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력,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내다본다면 반드시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라 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됨으로서 타 지역과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외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곳이다. 현재 중앙정부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경제청도 G-CITY 조성사업의 행정규제완화를 이행하여 더불어 함께 가는 소통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10년 넘게 방치된 청라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청라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업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시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승인하라 !

 하나, 경제자유구역청은 G-CITY 조성사업의 행정규제완화를 이행하고 소통행정을 실시하라 !

                                                       2018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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