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들 '성추행 폭행 폭언'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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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들 '성추행 폭행 폭언'에 시달려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10.1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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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51건 발생...지난해(28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윤관석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미디어인천신문 엄홍빈 기자] 국내 항공기 승무원들이 성추행, 폭행, 폭언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성추행 폭언 폭행 발생 건수는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한해동안 발생한 28건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는 2013년 25건,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2017년 28건, 2018년8월까지 51건으로 작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성추행의 경우는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4건이었지만 올해 8월말까지 9건이나 발생했다.

폭언의 경우도 2013년 5건인데 반해 올해 8개월 동안 30건이 일어나 6배가 증가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계류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류중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윤관석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테러와 마찬가지라는 판단 아래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 거부 등 대책마련은 물론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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