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고양시 저유소화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다. 결국 허술한 관리가 사고를 불러 왔다는 결론이다.
19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시설 및 안전 등 관련자료 27건을 확보하고, 지사장 등 관련자 5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등 관리부실을 입증하기 위한 집중수사에 들어갔다. 또, 타 지역 저유소와 시설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인화방지망·화염방지기 납품업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됐다.
중간 수사결과, 먼저 화재예방부분은 설치의무가 있는 화염방지기는 사고 탱크의 10개 유증환기구 중 1개 유증환기구에만 설치, 나머지 9개의 유증환기구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유증환기구에 설치돼 있던 인화방지망은 허술한 관리로 망이 찢어지거나 하단이 고정되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었고, 이 틈으로 내부에는 주변에 있던 건초가 들어가는 등 화재차단 기능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탱크 주변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이 나도록 방치했고, 오래전 예초된 풀은 치우지 않아 이미 건초가 돼 언제라도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인력운용 부분에서도 사고 당일 근무자는 4명, 그 중 CCTV가 설치된 통제실 근무자는 1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직원 마저도 관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 입출하 업무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제 및 경보부분에서도 통제실에 설치된 화재 등 감시용 CCTV 화면은 25개, 그러나 각 화면들은 작아서 사고현장의 잔디에 불이 붙는 것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탱크 내 이상 감지 시 경보음 대신 경보 점멸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근무자가 비상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여건 임이 확인됐다.
더구나 인화성 물질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시설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번 화재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가 불러온 사고로 기록되게 됐다.
경찰은 향후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관리 혐의에 대해 자문단의 자문을 통한 자료분석과 현장조사, 관련자 소환 조사, 국과원 검증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혐의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 법률자문을 통해 인과관계 및 위험발생 예견가능성 등 법리검토를 면밀히 해 인권침해 의혹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