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중간수사 결과...허술한 관리 곳곳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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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중간수사 결과...허술한 관리 곳곳서 확인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8.10.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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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이 경기 고양시 저유소화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내놨다. 결국 허술한 관리가 사고를 불러 왔다는 결론이다.

19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시설 및 안전 등 관련자료 27건을 확보하고, 지사장 등 관련자 5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등 관리부실을 입증하기 위한 집중수사에 들어갔다. 또, 타 지역 저유소와 시설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인화방지망·화염방지기 납품업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됐다.

중간 수사결과, 먼저 화재예방부분은 설치의무가 있는 화염방지기는 사고 탱크의 10개 유증환기구 중 1개 유증환기구에만 설치, 나머지 9개의 유증환기구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나마 유증환기구에 설치돼 있던 인화방지망은 허술한 관리로 망이 찢어지거나 하단이 고정되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었고, 이 틈으로 내부에는 주변에 있던 건초가 들어가는 등 화재차단 기능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특히 탱크 주변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풀이 나도록 방치했고, 오래전 예초된 풀은 치우지 않아 이미 건초가 돼 언제라도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인력운용 부분에서도 사고 당일 근무자는 4명, 그 중 CCTV가 설치된 통제실 근무자는 1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직원 마저도 관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 입출하 업무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제 및 경보부분에서도 통제실에 설치된 화재 등 감시용 CCTV 화면은 25개, 그러나 각 화면들은 작아서 사고현장의 잔디에 불이 붙는 것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탱크 내 이상 감지 시 경보음 대신 경보 점멸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근무자가 비상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여건 임이 확인됐다.

더구나 인화성 물질을 대규모로 관리하는 시설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이번 화재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가 불러온 사고로 기록되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찰은 향후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관리 혐의에 대해 자문단의 자문을 통한 자료분석과 현장조사, 관련자 소환 조사, 국과원 검증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혐의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 법률자문을 통해 인과관계 및 위험발생 예견가능성 등 법리검토를 면밀히 해 인권침해 의혹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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