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10.15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호 의원,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대표 발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안 및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시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규정했다.

신은호 인천시의원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분야를 기존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에서 조경·환경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연임 제한을 완화토록 했다.

 신은호 의원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주거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