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 결정...시민 품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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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개발 전면 취소 결정...시민 품으로 환원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10.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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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롯데그룹의 계양산 골프장 추진이 무산됐다.

인천시는 롯데그룹에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는 이같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 일원 53여만㎡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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