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밤 9시~다음날 아침 7시) 및 주말 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주거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k㎡)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도로교통법 제34조2(정차 도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각 군·구에서 관할 경찰서로 요청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다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주관했다는 것.
◆군ㆍ구별 신청지역 현황
기관명 |
신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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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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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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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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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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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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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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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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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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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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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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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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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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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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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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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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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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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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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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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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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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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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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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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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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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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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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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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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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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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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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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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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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야간 주차허용과 관련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군·구 의견수렴후 인천시내 8개구청에 대해 2019년1월1일부터 통일(오전 7시~오후 9시)해 시행하기로 했다.
오흥석 시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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