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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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10.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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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매년 과징금 부과 증가
윤관석 의원 정부당국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안전 의무 위반 등으로 국내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국내 항공사에 항공안전 의무 위반등의 이유로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부과된 과징금은 132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운송사업자 행정처분 현항 (출처:국토교통부)

 

 
과징금
운항정지
과태료
2015
1(1,000만원)
-
-
2016
11(242,000만원)
1(7)
2(60만원)
2017
7(426,000만원)
-
-
2018
12(1329,000만원)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9천만원, 아시아나항공이 2건에 12억원, 에어부산이 1건에 6억원, 이스타항공이 2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이 1건에 3억원이다.

진에어의 경우 행정처분이 1건이면서 과징금은 60억원이나 부과돼 처벌수위가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전체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2015년 1천만원(1건), 2016년 24억2000만원(11건), 2017년 42억6000만원(7건), 2018년1월~9월 132억9000만원(12건)으로 집계돼 매년 과징금이 껑충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올 적발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에어의 경우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 적발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김해에서 출발해 괌 착륙시 활주로 이탈 후 재진해 27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천에서 로마로 이륙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천공항 이륙시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느나 항공사의 안전의무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 항공사는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항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운송사업자별 2018년도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출처:국토교통부)

사업자

 
처분일자
위반행위
처분
 
진에어
‘18. 7. 25
진에어641(인천, ’17.9.19)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
과징금 600,000만원
60
대한
항공
18. 1. 30
김해괌 착륙 시 괌공항의 악기상 상화으로 복행하지 않고 착륙 시도로 활주로 이탈 후 재진입
과징금 60,000만원
459,000만원
‘18. 4. 26
김해 이륙 직후 엔진 블리드밸브 스위치를 켜지 않아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비상 선언
과징금 30,000만원
‘18. 5. 18
뉴욕공항에서 항공기 후진 도중 기내서비스 문제가 발단이 되어 항공기 램프리턴(땅콩회항)
과징금 279,000만원
‘18. 5. 18
중국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상에서 강설과 악시정으로 시야 미확보 상황에서 선회 중 활주로 이탈
과징금 30,000만원
‘18. 6. 29
인천호놀룰루 이륙 후 객실여압계통 이상(‘교환작업절차 미준수)으로 회항
과징금 60,000만원
아시
아나
항공
‘18. 4. 26
인천로마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 초래
과징금 60,000만원
12
‘18. 8. 31
아시아나항공 739(인천프놈펜)이 인천공항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초과하여 운항(‘18.2.14)
과징금 60,000만원
에어
부산
‘18. 8. 31
에어부산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 비행근무시간 위반(대구타이페이, ‘18.1.26)
과징금 60,000만원
6
이스타항공
‘18. 7. 25
이스타항공(231)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및 최대 비행근무시간 위반(김포제주, ‘17.12.21)
과징금 30,000만원
6
‘18. 8. 31
이스타항공 항공기(B737-900, HL8097)가 김포공항에서 표준감항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비행
과징금 30,000만원
티웨이항공
‘18. 1. 30
김포송산 착륙 후 활주로공사 항공고시보 사실 미확인으로 유도로 이탈
과징금 30,000만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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