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7개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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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7개 정비구역 해제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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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2,3,4,5,6,7,B 정비구역 해제 결정

 인천 남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7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10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주안 2·5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구역인 미추 2·3·4·5·6·7·B 등 7개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안 가결했다.

 이들 7개 재개발구역은 법적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요청에 따라 남구청장이 공람,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에 해제를 신청한 곳이다.

 지난 5월 6개 해제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에서는 6800여건이 제출됐는데 찬반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 찬성 측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해제 구역은 앞으로 확정 고시와 함께 용도지역이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행위허가제한이 풀려 건축물 신축이나 개량 등 개인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8년 지구 지정(127만4169㎡)을 받아 촉진계획 수립을 거쳐 2010년 17개 정비구역으로 세분화됐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5년 미추10 재개발구역(13만8640㎡)이 처음 해제됐고 이어 7개 재개발구역(67만5204㎡)이 추가 해제된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재개발구역은 ▲미추2 11만2870㎡ ▲미추3 11만4586㎡ ▲미추4 7만1785㎡ ▲미추5 15만2148㎡ ▲미추6 9만4396㎡ ▲미추7 10만7070㎡ ▲미추B 2만2349㎡다.

 이에 따라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113만6693㎡에서 40.1%인 46만1489㎡만 남는다.

 남는 정비구역은 ▲도시개발1구역(복합의료타운) ▲재개발 8개 구역(미추1·4·8, 미추A·C·E, 주안1·11)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도로) 2개 구역(미추3-1, 미추5-1)이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앞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인모 시 재생정책과장은 “미추홀구와 함께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해제 구역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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