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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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9.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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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지침 변경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버스.화물차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지침을 변경·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재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장착한 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변경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고, 제출 서류도 번호판 확인차량 전면사진, 장치장착 확인 내부사진 각 1장 등으로 간소화 했다.

아울러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업체점검 시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화물·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지 관할 군·구 화물운송담당부서에서 청구서를 접수하고, 시는 적합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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