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불법 유통 판매한 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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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꽃게 불법 유통 판매한 업자 무더기 적발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9.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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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별사법경찰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 12명 입건

<사진제공=인천시특별사업경찰과>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간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 유통 및 불법 어업 단속을 한 결과 어린 꽃게를 판매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유통시킨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61)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린 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이하)를 판매했고 유통업자 B(48)씨 등 7명 불법 어획물과 어린 꽃게를 유통 보관 도는 판매한 받고 있다.

어업인 C씨는 무허가로 건강망(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해 잡는 그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어업인 D씨 등 3명은 포획채취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어획물 중 어린 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했고 방류가 어려운 불법 어획물 약 40kg은 압수, 보관중이다.

강영식 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와 불법어구를 적재했다가 적발되는 경우(1천만원 이하 벌금)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어업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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