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가을 낚시어선 특별단속...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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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가을 낚시어선 특별단속...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9.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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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해경>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10월14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행위, 항내 과속 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을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정하고, 23일까지 홍보 이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이 인천 관내 지난 3년간 9월 낚싯배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낚시객은 일평균 953명, 추석 연휴는 일평균 1,348명으로 연휴기간 낚시객이 40% 이상 증가했다.

이에 인천해경은 이번 추석 연휴에 많은 낚시객이 인천 앞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원초과, 항내 과속,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스스로가 안전수칙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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