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 원에 '특수' 개인정보 60개 정부에 '과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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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 원에 '특수' 개인정보 60개 정부에 '과도 노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8.09.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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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입.퇴소, 대출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출입국 기록, 병역자료, 주식보유현황 등 '열람 가능'

최도자 국회의원.<사진제공=국회 최도자 의원실>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특수 개인정보 60개가 정부측에 제공된다. 개인 대출연체 내용을 비롯해 신용카드 미결재내역과 출입국 기록, 병역자료 등 이들 자료들을 정부가 모두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아동수당 신청대상자 적합을 가리기 위한 정보 요청범위가 매우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분석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한 17개 개인정보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43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볼 수 있는 주요 정보로는 구치소나 교도소, 소년원 입소.퇴소,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실종신고,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등으로 한편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들로 기초연금법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현금성 복지에서 요청하지 않는 여권정보, 해외체류신고, 농지 직불금 자료, 병역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장애인 고용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농지․주택 연금자료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가 행정비용과 국민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과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이다.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료는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 등의 시세가액과 배당액,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이다.

최 의원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노출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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