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롯데·홈플러스·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이 62.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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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롯데·홈플러스·현대백화점 등 대기업이 62.5% 차지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8.09.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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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떠넘기기, 남품업체 종업원 무단사용 등 빈번한 갑질 횡행

<자료출처=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에서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홈플러스 등 대기업이 62.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최근 5년간 '을'업체에게 대금지급 떠넘기기,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 무단사용 등 이른바 '갑질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감자료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이들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관련법 위반행위가 총 48건에 달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에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대기업들에 대한 신뢰는 더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가 10건으로 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 홈플러스 7건, 현대백화점 4건, 신세계 4건, 한화 2건 순이었다. 또,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됐다.

이밖에도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업체들은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먼저 롯데닷컴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와 위·수탁 거래를 하며 상품판매대금 총 17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쿠팡의 경우는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99개 상품을 발주 오류, 딜오픈 지연, 거래방식 변경 등 쿠팡측의 잘못으로 납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음식점, 요가,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6개 납품업자와 2087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기 일상 생활용품 등을 일정한 주기로 계속해 배송해 줄 것을 신청하면 상품가격의 5~10%를 할인해 주는 '정기배송서비스'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223개 납품업자에게 할인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판매촉진비용 총 2억8500만원을 전가시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심의종결일 2018.4.2)

이마트의 경우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문·완구 제품인 '2013콩순이병원놀이, 마이스토 Key Car, 파워엔진가오리연' 등 3만1715건의 제품을 남품업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품 △2014년 6월부터 2014 7월까지 종업원 파견 등의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않으며, 210명의 납품업체 직원들을 이마트 업무에 종사토록 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심의종결일 2017.6.1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공정위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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