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일제 발송했다.
19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차량 1220대의 차주에게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송했다.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해당우편이 도달하는 즉시 발효된다. 그러나 차량소유자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리콜대상 BMW 차량이 모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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