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이남 약 2.8km 해상 추적·나포...까나리 약 15,000kg 불법조업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40t급 중국어선 A(승선원 17명)호와 140t급 B(승선원 9명)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특단에 따르면 나포된 2척중 A호는 15일 밤 9시40분경 백령도 서방 약 40km 해상에서, B호는 백령도 서방 약 46km 해상에서 각각 불법조업한 혐의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8km 해상에서 추적·나포했다.
단속 당시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나포된 2척에서 까나리 약 15,000kg 어획물이 확인됐고, 현재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며,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천식 단장은 “앞으로도 서해5도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