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4일 이 같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통해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MW 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속되는 화재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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