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당직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1,153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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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당직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1,153명 정규직 전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7.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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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자, 시설물청소원 650명, 당직경비원 468명, 고객지원종사자 22명 등 7개 직종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용역근로자 1,153명을 오는 9월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설물청소원 650명, 당직경비원 468명, 고객지원종사자 22명, 일반시설관리원 7명, 주차관리원 3명, 배식차운전원 2명, 사서실무원 1명 등 총 7개 직종 1,153명이다.

 1년 주기 용역업체 계약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전환 신청 접수, 면접평가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고용된다.

전환 직종 정년은 60세이지만 고령자가 다수인 당직경비원, 시설물청소원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만 65세로 정했다.

 또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는 2년간 정년유예기간을 정해 그 후 근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 후에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했으며, 당직경비원의 경우 현재 1인 근무제에서 근로자 희망에 따라 2인 근무제로 변경된다.

 복리후생수당으로 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연 1백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를 추가로 지급받게 돼, 최저임금 수준의 용역근로자 임금이 약 15%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분은 기존 용역비를 임금 예산으로 전환하고 별도 증액 편성하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이 기관대표 7명, 근로자대표 5명 등 총 16명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 지난 6월까지 8차례 협의회를 갖고 결정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겪었던 고용 불안과 처우를 개선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노동 존중을 솔선하는 모범적인 사용자 시교육청이 되도록 실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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