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위반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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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금어기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7.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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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 중 포획도 단속

인천시옹진군은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이며 서해 5도서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지정돼 있다.

옹진군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중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관내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군은 또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부터 8월31일)에 ▲주꾸미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금어기를 위반해 꽃게 등을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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