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의원 징역 1년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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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의원 징역 1년10월 구형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07.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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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 수수 관련 징역 1년,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 징역 10월, 3천900여만 원 추징 구형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
 [미디어인천신문 이경식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다"며 "자세한 구형 이유는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바쁜 업무로 지역 사무실의 회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입·지출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도 확인하고 넘어갔지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 외 다른 용도로 돈을 써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 편의를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치자금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부정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도 이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불명예이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홍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2010년~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부정지출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인건비 명목 등으로 허위기재한 혐의와 지난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 지출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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