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편입 졸업 취소 요구
상태바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편입 졸업 취소 요구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7.11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양호 회장' 인하대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인하대 "과도한 조치" 강하게 반발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할 것을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재단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인하대 교비 부당집행 등을 적발, 조회장의 재단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직 총장 2명과 전·현직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계약 3건,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6명은 수사의뢰된다.

교육부는 부정편입에 대해 인하대에 기관경고 통보를 했다. 최근 4년간 정원 초과 편입생을 모집한 점도 확인돼 2019년도 편입학 2명 모집을 정지했다.

이와관련, 인하대는 “이번 징계와 수사의뢰는 과도한 조치이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디어인천신문DB>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모집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1.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은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해 2번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그런데 조사장은 이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누적 평점 평균 2.0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1998년 1월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사장의 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또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회계운영과 집행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인측은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56건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해 학사 부당간여가 가능하도록했다.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특수관게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2012년~2018년 법인 빌딩 청소 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준 사실도 적발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천800만원을 손해보는 등 자녀 일감몰아주기도 확인했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 가량을 교비회계에서 빼 썼다는 것.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한다.

한편 인하대는 이날 교육부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 “조양호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하대는 조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하대는 조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거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