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2일부터 40일 입법예고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해 10월부터 금품 제공 건설사는 재건축 시공권 박탈 또는 공사비 20%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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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또는 용역업체의 금품 등 제공 |
과징금 |
입찰참가 제한 |
위반 정도 |
3천만원 이상 |
20% |
2년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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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10%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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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
5% |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입찰 참가 제한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13일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 선정 시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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