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년간 인천항 시설물 유지복구 시행
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업 4개사, 포장공사업 2개사, 금속창호공사업 3개사, 전기공사업 3개사, 기계설비공사업 1개사, 정보통신공사업 1개사 등이다.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며, 항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가 시설물 복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간은 7월부터 2년이며, 매년 시공실태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 80점 미달 시, 다음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용범 건설부사장은 “이번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을 통해 중단 없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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