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6천명 추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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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6천명 추가 채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6.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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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채용으로 총 3만 8300여 명의 보조교사가 올 하반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했고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은,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4시간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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