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회장단과 지역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세무행정 관련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연수세무서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사업장 밀집 지역 세무상담소 설치,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세무간섭과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납세자 편의 중심의 수준 높은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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