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환급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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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환급신청 하세요"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6.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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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기간 18일~7월31일

“에너지바우처 환급신청하세요”

인천시는 2017에너지바우처사업이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중에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잔액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17일 밝혔다.

환급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중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등에 거주하며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생활하는 사람과 결제오류, 미등록 가맹점 이용, 섬지역 거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사람 등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이번달 18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신청자는 환급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은행계좌를 준비해 가까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경우는 환급형 바우처 지급사유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중에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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