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속으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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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속으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이승대
  • 승인 2018.05.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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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는 전화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이승대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피해건수 57,695건 피해액 2,444억, 2016년 피해건수 45,921건 피해액 1,924억, 2017년 피해건수 50,013건 피해액 2,431억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재산피해의 심각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최근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경남 김해시 아파트 15층에서 보이스피싱으로 640만원의 피해를 입은 20대 여대생이 이를 비관하여 투신하였으며, 2017년 7월 27일 18시경 광주 광산구 원룸에서 보이스피싱으로 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 1명이 목을 맨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우리 경찰에서는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112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은행 지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인출 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결성하여 신속, 정확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에서는 교회 및 노인정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수법 홍보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덧 2018년의 여름이 다가 오고 있다. 나날이 화창해가는 날씨 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미래가 화창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적는다.

보이스피싱 발생 시 신속한 112신고를 통한 지급정지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숙지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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