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곳, 연수구 1곳, 서구 3곳 현장 책임자 및 법인 형사 입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4월24일부터 약 2주간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인천 중구, 연수구, 서구 등 지역 대형 공사장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인천 중구 2곳, 연수구 1곳, 서구 3곳 등 6곳을 적발했으며 그 중 서구 건축공사장은 약 8,000㎥나 되는 다량 토사를 방진덮개도 씌우지 않고 2달간 방치했다.
또 중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은 토사 운반차량 세륜을 하지 않고 운행, 인근 도로를 오염시키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6곳 현장 책임자(소장) 및 법인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며 “일정규모 이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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