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성년 자산가 268명 세무조사 착수
상태바
국세청, 미성년 자산가 268명 세무조사 착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8.04.25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 주식 등 금융자산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 등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국세청이 24일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세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병원 원장인 A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 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20대 후반인 B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17억 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그룹 사주 C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세금을 내지않고 부모 등으로 부터 고액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물려받은 10대 이하가 대부분인 미성년자 151명과 재력가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0~30대 77명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차명주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 등도 조사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전 조사에서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와 증여자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