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7일까지, 필수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중부해경청은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8일부터 5월27일까지 한 달간 승객 안전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승객 신분 확인 의무 이행, 차도선·차량적재 및 고박기준 준수, 출항 전 승객 안전 안내, 구명장비 즉시사용 관리, 선박검사 후 상태 유지, 주류 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 금지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유ㆍ도선이 있는 도서지역 및 대행신고소 등 음주운항 취약지역은 불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및 유도선사업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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