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의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야간자율학습 중인 여고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이어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학교 복도를 지나가던 한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검토했으나 이 죄는 학교 화장실이 아닌 공중화장실에만 적용할 수 있어 일반건조물침입죄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할 경우 적용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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