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봄철 산행, 이제 음주 산행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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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산행, 이제 음주 산행은 안돼요
  •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박지은
  • 승인 2018.03.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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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서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에 봄철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각 지 유명산으로 등산복을 입고 나오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박지은
 산을 오르다보면 주류를 파는 노점상들이나 자리 좋은 평지에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어난 산악사고는 약 1600건 정도로, 이 중 무려 30%가 음주로 인한 사고였으며, 술에 취한 채로 산에서 내려가다 골절상을 입거나 지나친 음주로 탈진 경련을 일으킨 경우가 많고, 실족하여 사망사고도 10건이나 된다.

 또한 여럿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거나 술 냄시를 풍기는경우가 많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일도 종종 있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등산로 바로 옆에 소변을 봐 다른 등산객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13일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1차 위반 시 5만 원, 두 번 이상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은 이 법률안을 이제 기억하고 산행을 나서야 할 것이다. 음주를 위한 산행이 아닌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산행을 하여 안전한 산행을 즐기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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