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서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에 봄철 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각 지 유명산으로 등산복을 입고 나오고 있다.
산을 오르다보면 주류를 파는 노점상들이나 자리 좋은 평지에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어난 산악사고는 약 1600건 정도로, 이 중 무려 30%가 음주로 인한 사고였으며, 술에 취한 채로 산에서 내려가다 골절상을 입거나 지나친 음주로 탈진 경련을 일으킨 경우가 많고, 실족하여 사망사고도 10건이나 된다.
또한 여럿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거나 술 냄시를 풍기는경우가 많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일도 종종 있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등산로 바로 옆에 소변을 봐 다른 등산객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13일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1차 위반 시 5만 원, 두 번 이상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은 이 법률안을 이제 기억하고 산행을 나서야 할 것이다. 음주를 위한 산행이 아닌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산행을 하여 안전한 산행을 즐기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