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군·구의회 선거구 또 쪼개... ‘거대 양당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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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군·구의회 선거구 또 쪼개... ‘거대 양당 나눠먹기’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03.1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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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 9개 늘리고 3~4인 선거구 5개 줄여

 인천시의회가 군·구의회의원 선거구를 또 다시 2인 위주로 쪼갰다.

 1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37개 선거구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41개로 늘리면서 2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획행정위는 동구의 3인 선거구 2개(가, 나)를 2인 선거구 3개(가, 나, 다)로 변경하고 남구의 4인 선거구 1개(라)를 2인 선거구 2개(라, 마)로 쪼갰다.

 또 서구의 4인 선거구 3개(가, 다, 라)와 3인 선거구 1개(나)는 2인 선거구 4개(가, 나, 마, 바)와 3인 선거구 1개(다), 4인 선거구 1개(라)로 분리했다.

 시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2인 13개, 3인 20개, 4인 4개를 시의회가 2인 22개, 3인 18개, 4인 1개로 바꿔 2인 선거구는 무려 9개 늘고 3~4인 선거구는 5개가 줄었다.

 시의회는 지난 2006년 4인 선거구 9개, 2010년 4인 선거구 10개 안이 상정되자 2인 선거구 위주로 쪼갰고 2014년에는 4인 선거구 4개 안이 제출되자 3개로 조정했다.

 기초의회 선거는 지난 2006년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서 선거구별로 2~4인을 뽑는데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확대하거나 유지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며 시의회 앞 집회에 나선 ‘정치개혁 인천행동’에 2명의 방청을 허용했으나 이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정회하고 자신들끼리 수정안을 만든 뒤 거수 표결을 거쳐 3대1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구청장 출마를 위한 이영훈(자유한국당)·차준택(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자유한국당 허준·박영애·황인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범 의원 등 4명이 남았는데 민주당 이 의원만 원안(시 선거구획정위 안)을 지지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은 선거구를 대폭 쪼개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한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16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확정적이다.

 인천의 10개 군·구의회의원 총 정수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116명에서 118명(지역구 102, 비례 16)으로 2명 증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군·구의회의원 선거구를 38개에서 37개로 조정하면서 2인 선거구(16→13)는 3개 줄이고 3인 선거구(19→20)와 4인 선거구(3→4)는 각각 1개 늘렸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거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최종 결정하는 시의회는 중대선거구 도입 취지에 맞춰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라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정당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비판을 받는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고 4인 선거구는 1개로 줄여버렸다.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비례)는 ▲중구 3인 선거구 2개 7명(1명) ▲동구 2인 선거구 3개 7명(1) ▲남구 3인 선거구 3개, 2인 선거구 2개 15명(2) ▲연수구 2인 선거구 2개, 3인 선거구 2개 12명(2) ▲남동구 2인 선거구 3개, 3인 선거구 3개 17명(2) ▲부평구 2인 선거구 2개, 3인 선거구 4개 18명(2) ▲계양구 2인 선거구 3개, 3인 선거구 1개 11명(2) ▲서구 2인 선거구 4개, 3인 선거구 1개, 4인 선거구 1개 17명(2) ▲강화군 3인 선거구 2개 7명(1) ▲옹진군 2인 선거구 3개 7명(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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