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구획정위,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
상태바
인천시 선거구획정위,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
  • 이경식 기자
  • 승인 2018.03.1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인 선거구 3개 줄이고 3인 및 4인 선거구 각 1개씩 늘려, 시의회 16일 관련조례 처리

<사진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를 38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선출인원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정한 총 정수에 맞춰 116명에서 118명(지역구 102, 비례 16)으로 2명 늘린 획정안을 마련했다.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2인 선거구는 13개로 3개 감소하고 3인 선거구는 20개, 4인 선거구는 4개로 각각 1개씩 증가한 것이다.

 선거구와 의원 정수(비례 포함)에 변동이 있는 곳은 ▲ 남구 선거구 2개 감소(6→4), 의원 1명 감소(16→15) ▲ 연수구 선거구 1개 증가(3→4), 의원 2명 증가(10→12) ▲ 남동구 선거구 1개 증가(5→6), 의원 1명 증가(16→17) ▲ 부평구 의원 1명 감소(19→18) ▲ 서구 선거구 1개 감소(5→4), 의원 1명 증가(16→17) 등 5개 구다.

 나머지 3개 구와 2개 군은 변동이 없는데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중구 2개, 7명 ▲동구 2개, 7명 ▲계양구 4개, 11명 ▲강화군 2개, 7명 ▲옹진군 3개, 7명이다.

 선거구별 선출인원은 남구가 2인 4곳과 3인 2곳에서 3인 3곳과 4인 1곳으로, 연수구가 2인·3인·4인 각 1곳에서 2인 2곳과 3인 2곳으로, 남동구가 2인 1곳과 3인 4곳에서 2인 3곳과 3인 3곳으로 바뀌었다.

 또 부평구는 2인 2곳과 3인 3곳 및 4인 1곳에서 2인 2곳과 3인 4곳으로, 서구는 2인 및 3인 각 2곳과 4인 1곳에서 3인 1곳과 4인 3곳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선거구획정안은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담겨 오는 16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인천시 6.13지방선거 군 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 바로가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