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7일과 28일 양 일간 인천연수경찰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등을 포함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영식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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