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등' 선거법 교육 실시
상태바
인천연수구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등' 선거법 교육 실시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8.02.28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인천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7일과 28일 양 일간 인천연수경찰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등을 포함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영식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