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수법 지능화.. 사례별로 기억하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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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수법 지능화.. 사례별로 기억하고 예방하자
  • 인천남부경찰서 석암파출소 순경 강두현
  • 승인 2018.02.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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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언론매체 등 홍보를 하여 이제는 잘 알고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더욱더 다양하게 범죄 방법이 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

인천남부경찰서 석암파출소 순경 강두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먼저 우리가 바로 알고 대처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수법 세가지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 저금리 대출 사례
 사기범들은 주로 사업자 또는 돈이 급박하게 필요 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저축은행 등의 은행의 명칭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도하여 특정 은행직원을 사칭하였으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필요시에는 실제로 있지 아니한 과장·대리 등 직원 명부를 위조하여 팩스를 보내거나 문자로 보내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입금하도록 유도 및 인출해가는 수법이다.

 # 대포통장 사례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검찰·경찰의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불법 도박 피의자 강◯◯을 검거하면서 대포통장을 수백 개 발견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알려주며, 범죄자들은 일반인들이 식별하기 불가능한 검찰·경찰 사칭의 홈페이지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피해자에게 그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어떠한 사건인지 자세히 알려주겠다며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하라 유도하여 위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이 조회됨으로써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여 피해자를 공범 또는 피해자처럼 몰아세운 뒤에 피의자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해 보라 유도하여 인출해가는 수법이다.

 # 악성코드 URL주소의 메시지 문자 사례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택배 배송을 사칭하거나 귀하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으니 확인하라 하며 악성코드 URL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오인하고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여 금감원 콜센터 번호(1332)나 금융회사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되도록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전화하여 피해자는 본인 전화기에 찍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음으로서 사기범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인출해가는 수법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민 모두가 바로 알고 대비해야 하며 어떠한 은행에서든 국가 기관에서든 어떤 이유든지 절대로 특정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유도하거나 안내하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특정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말에 한번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보고 거리낌 없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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