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ㆍ재산기준 적합자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있으며,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구에 따르면 차량가액 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재산에 포함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32명에게 약3억7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해에도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등 문의는 연수구보건소 방문보건팀(032-749-81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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