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즐거운 설연휴, 사전신고제로 빈집털이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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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즐거운 설연휴, 사전신고제로 빈집털이 예방하자
  •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준엽
  • 승인 2018.02.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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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오면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준엽
 하지만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할 기쁨도 잠시, 오랜기간 집을 비어두어야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설 연휴 기간동안 빈집털이범들로부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기 떄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한해 빈집털이가 약 2200건 이상 발생했고, 명절 연휴에는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죄가 약 20%이상 증가했으며, 빈집털이 절도는 연휴 첫날 새벽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또한 빈집털이 절도의 76%가 베란다를 통한 침입절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휴기간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틈을 노려 빈집털이 절도범들은 택배원, 현관문 수리업자로 가장하여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 된 범죄수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빈집털이의 경우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연휴를 떠나기 전 몇 가지 대비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에서 시행하는 ‘빈집 사전신고제’를 적극 추천한다. 빈집 사전신고제란 휴가나 명절 같은 연휴기간동안 경찰에 미리 집을 비우는 기간을 알려주면 그 기간동안 경찰이 해당 주택의 순찰을 강화해주는 제도로, 하루에 최소 2회이상 경찰관이 방문해 방범창 및 출입문 시정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문자로 순찰결과를 사진과 함께 전송해주는 제도이며, 주소지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로 방문하여 빈집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둘째, 우편물 등이 쌓이면 빈집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우체국에 방문하여 연휴기간동안 우편물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자.

 셋째, 집 내부에 최소한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TV나 라디오등의 가전제품이 켜질 수 있도록 예약을 걸어놓는다면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눈 속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 경찰이 설 연휴 대비하여 특별 범죄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도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 준다면 경찰과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예방이 극대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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