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해외여행 2400만 시대 여권 분실치 않도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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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외여행 2400만 시대 여권 분실치 않도록 주의해야
  •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진석
  • 승인 2018.0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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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내국인 해외 여행객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증하여 주는 것이 바로 여행객과 여권의 발급량이다. 2017년 11월 기준 해외 여행객 수는 24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총 여권 발급량은 523만권을 기록하여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합산하여 국민들이 보유한 전체 유효 여권수도 2900만권에 달했다. 외교부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6년 총 여권 발급량 467만권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진석

 해외 여행객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유럽 등지에서는 소매치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여행객들이 여권을 분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분실된 한국인의 여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전해지며 소매치기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국가의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한다. 외교부의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영사콜센터를 이용하면 가까운 대사관과 영사관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발급상 복잡한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2매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 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인정할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 등에 미리 학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 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으로 악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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