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취업 성공을 미끼로 한 통장사기 믿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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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취업 성공을 미끼로 한 통장사기 믿지말자!
  • 남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최현수
  • 승인 2018.01.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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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전자 금융 사기 조직들이 특정 기업을 가장하여 취업 사이트에 가짜 채용 공고를 올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및 취준생들에게 벌이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한 ‘통장 사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남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최현수
 취업에 목말라 있는 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가짜 회사를 차리고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 손쉽게 얻은 은 통장과 체크카드(보안카드 비밀번호 포함) 등을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계좌를 제공한 구직자·취준생들이 개인의 계좌를 사기 당한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 되어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계좌가 빈 계좌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심하지 않고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통장(카드)의 양도 이력이 있는 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 비대면 인출거래 제한 등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가 되므로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내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은 양도나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 탈세를 비롯한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자! 정상적인 사업체는 취업을 이유로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취업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못된 통장사기.. 조금의 경각심만 갖는다면 속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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