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화전에 대한 관심, 우리 가족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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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화전에 대한 관심, 우리 가족을 지킨다.
  • 인천계양소방서 소방교 정혜승
  • 승인 2017.1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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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추위가 시작됐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겨울철 화재이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화재발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게 되는 소화전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다.

인천계양소방서 소방교 정혜승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차에 적재되어있는 소방용수가 부족할 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소화전이다.

소방용수시설은 지상식을 비롯한 급수탑, 승하강식, 지하식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가 , 골목길 및 주거밀집지역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하여 5미터 이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실제로 화재현장에서 소화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화전 5미터 이내에 버젓이 차량이 주차되어있는가 하면 소화전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사용하여 쓰레기통을 방불케 하기도 하고 심지어 물건을 묶어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이 잘못된 현실은 법으로 제재를 해야만 지켜지는 것일까? 추운 날씨로 인하여 화재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에 우리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작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소화전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화재로부터 우리집, 우리 이웃의 피해를 예방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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